종합특검, 기소이유 설명…尹 반란혐의는 불기소 가닥
2차 종합특검팀 김정민 특검보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 수뇌부 기소와 관련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 뉴스1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적 명령을 하달했다”며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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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