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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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20대가 교도소에서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다 ‘접근 및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29)씨를 두고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제9호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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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스토킹 피해자 B씨의 유튜브 방송 속 후원용 계좌번호에 20여차례 송금하며 송금인란에 ‘잘자요’라고 적거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보고 가족의 가게 등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 내에서도 B씨를 향해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자 이름을 적어가며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와 같은 말을 편지에 적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를 받은 B씨는 자신의 SNS에 편지 사진을 게시하며 “스토킹범(A씨) 때문에 저는 물론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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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읍=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