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장 측 “법정서 무죄 다툴 것” 특검, 尹 ‘반란 혐의’ 불기소 처분 가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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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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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했다. 김 특검보는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모부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소속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제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군 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은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포고령을 전달하고 수방사와 계엄사에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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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모의 및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의장이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을 차단하는 한편, 단편명령 문구에 부대 이동 통제를 직접 추가하고 지휘권 회수와 조기 해제를 거듭 건의하는 등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은 구체적인 후속 계획 없이 단순한 ‘메시지 선포’가 목적이었다며, 계엄 당시 ‘마스터플랜’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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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