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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며 차량 대금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판매회사 영업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롤스로이스 판매회사 영업직원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량 출고 업무를 처리하다 결국 차량을 제때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예치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뒤늦게 계약한 구매자의 대금을 앞선 구매자의 차량 대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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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사건으로 현재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