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테크패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에게 국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세제·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비자를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2일 산업통상부는 K-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중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 등의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테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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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함께 신설된다. 산업부의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석학 유치사업 등에 선정된 해외 석학은 별도 심사 없이 테크패스 대상이 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