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뉴스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0인 미만 민간 중소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61.7%로 나타났다.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54.2%, 남성이 78.8%로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저조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주일당 근로 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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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유연 근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업무 공백을 남은 인력이 나눠서 처리했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계약직 대체인력 추가 고용’은 23.5%, ‘새 정규직 인력 채용’은 17.1%에 그쳤다.
연구진은 “중소사업체에서는 제도 사용이 동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인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 공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