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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6월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약 415억 원을 세탁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총책(31)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영주시를 거점으로 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총책은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세우고 회사 명의 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아 합법 자금처럼 위장했다.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실제 상품권 거래는 없는 유령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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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대포통장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포통장 78개를 모아 범죄 조직에 판 38명을 검거해 그중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판돈 등 37억7000만 원을 세탁하면서 일부는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식을 썼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거래 실적’을 명목 삼아 대포통장을 끌어모은 조직 28명이 적발돼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체크카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통장을 확보한 뒤, 이를 악용해 피싱 피해금 8억8319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내준 21명도 입건했다.
이처럼 대포통장의 폐해가 계속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령 회사를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고 의심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또 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권 대포통장 근절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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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