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곳서 年5.9~15.27% 최대 1000만원… 주택구입엔 못써 카드사도 카드론 금리 12%로 낮춰 정부 “불법 사금융 내몰리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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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이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들은 주요 저축은행에서 최저 연 5%대 중금리 대출을 최대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카드론 대출 금리를 연 12%로 낮춘다. 정부가 빚 관리를 위해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고금리에 빚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지원책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6곳에서 금리가 연 5∼15% 수준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각 저축은행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나이스평가정보 889점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5점 이하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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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대출을 강도 높게 옥죄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온 대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자금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 1년이나 대출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6·27 규제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연 소득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은 이미 신용대출을 5000만 원 받았더라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저축은행 14곳과 은행·카드·캐피털사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도 카드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나카드는 이날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론과 신용대출의 최고 금리를 연 12%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 인하 기한은 연말까지다. 하나카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리가 최대 7%포인트 내려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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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대출 규제로 막힌 대출 수요를 정책금융으로 메우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고, 일부에서는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