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한해 조건부 하향 정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상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뉴시스
광고 로드중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연령 기준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억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하한에 반대했다.
광고 로드중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