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년 대비 14.6% 증가 집값 상승으로 3년 만의 증가세 전환 정부, 다주택자-초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보유세 부담 늘리는 세제 개편안 예고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이 3-4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인 경우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2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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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2024년 전년 대비 14.6% 늘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종부세 완화와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년 연속 줄었던 세금이 집값 상승에 따라 다시 늘어난 것이다. 2025, 2026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다음 달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종부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집값 상승에 종부세 2년째 증가세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1조8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종부세가 569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2.4%)을 차지했다. 서울 종부세는 1년 새 17.9%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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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다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늘리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주택 종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4085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다시 완화하면서 주택 종부세 규모는 2022년 3조2970억 원, 2023년 9487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든 바 있다.
종부세 규모는 202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65%, 서울 7.86%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54만 명,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하는 합산배제, 특례 등을 적용하면 실제 인원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이 18.6%로 훨씬 더 커져서 종부세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강화로 증가세 더 가팔라질 듯
올해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종부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올리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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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중순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개편 방안 중 올해 당장 적용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실제 이뤄지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