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21~2026년 기초연금 중도 제외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중도에 탈락한 노인은 30만7000명에 이른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기준 월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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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어르신 779만 명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