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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김 여사, 징역 7년 선고 후에도 동요 없었다”

입력 | 2026-06-27 15:57:05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선고 직후 바로 남부구치소로 가서 (김 여사를)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늘 그렇듯이 괜찮으시니 다들 너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오늘처럼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다”며 “너무 울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면 좋겠다”고 적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누적 형량이 징역 11년까지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 여사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선고 후 “법리적 측면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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