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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선고 직후 바로 항소

입력 | 2026-06-19 15:11:00

공소사실 전부 유죄…“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결과 야기”
김용현 측, 즉시 항소장 제출…“군사 기밀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가 포함된 건 맞지만,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팀이 이 사건 혐의를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가 추후 별도로 공소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추의 재량을 넘어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이 군형법상 누설이 금지되는 기밀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군사 기밀로 지정, 관리되지 않은 것을 기밀이라고 해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에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곧바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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