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부족 투표소 복수인 곳 대상이라더니 승리한 대구·경남, 조건에 맞는데도 제외 6곳 선거소청 지역서 이긴 곳은 서울 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라고 밝혔다.2026.06.1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복수’인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91곳 있는데, 문제 투표소가 2곳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를 선거 소청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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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앞에 앉아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그런데 문제 투표소가 ‘복수’인 대구(4곳)와 경남(2곳)은 국민의힘이 밝힌 소청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 부산(3곳) 울산(2곳) 전남광주(2곳) 등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42곳)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대구 경남)은 문제 투표소가 복수임에도 대상에서 빠지고, 패배한 곳(부산 울산 전남광주)은 포함된 것이다. 이 같은 국민의힘 결정에 일각에선 소청 대상 지역 선정이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뉴스1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당선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낼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