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前대통령 첫 일반이적죄 인정 ‘불안정 상황 조성’ 여인형 메모 근거 “정치적 이익 위해 국군통수권 사용” ‘오물풍선 대응작전’ 尹측 주장 일축 尹 ‘30년 선고’때 헛웃음, 즉각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자위권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계엄 상황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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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평양에 침투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군 전력이 노출되었으며, 북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인 ‘군사상 이익 침해’가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을 자극해 향후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내란죄의 폭동과 별개로 군사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 尹, ‘30년 선고’ 순간 헛웃음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30여 분간 이어진 선고를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다.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살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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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