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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다” 도박장 급습, 알고보니 판돈훔치기…2심 실형

입력 | 2026-06-12 10:51:09

ⓒ뉴시스


배달일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훔치려고 시도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2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수강도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과 C(32)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형량을 더 이상 감경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17일 0시16분께 대전 동구의 한 사무실로 들어가 도박을 벌이고 있던 4명을 장도리 등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며 위협했고 현장에 현금이 약 20만원 밖에 없자 “판돈이 더 큰 곳을 말해라”라고 협박하며 약 4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실제로 출동하자 도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하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됐고 동네 후배인 B씨와 연인인 C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대전 지역 내 도박장들 판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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