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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투표소에 용지 보관상자 없었다…“이미 치운 듯”

입력 | 2026-06-10 16:19:00

법원, 증거보전 나섰지만 상자 확보 못해
신청인 김정철 “현장 다 치워져 있어
선관위 입장에선 보관할 의무 없는 것”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와 수사관들이 10일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떠나고 있다. 2026.06.10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현장에서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어떤 증거물 확보했나’,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하셨나’, ‘오늘 현장 검증 어떤 내용 진행됐는지’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빠져나왔다.

김 전 후보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표 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갔고, 박스는 없었다. 이미 다 치워서 확인을 못했다. 다른 주변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 입장에선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증거 보전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6.06.10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다. 현장은 이미 다 치워졌고, 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다. 보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하라고 했다. 답변 받고 추가 증거보전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는 추가보전 신청 여부는 선관위 측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의 존립이 달려 있는 부분이니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겠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었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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