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심 이어 2심도 승소…“이적표현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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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 삭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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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게시물에는 북한이 주장해 온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이나 우리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게시물들에서 비판하는 한미연합훈련, 한미 연합관계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