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934건 5억5371만 원 지급 상해 입원 41.5%-수술비 20.9% 골절 등 ‘최대 5000만 원’ 보장
전북도가 지난해 익산에서 열린 청년 축제 현장에서 군 복무 장병의 안정적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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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김모 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기초 장애물 코스를 극복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졌다.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고, 2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끝났지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입대하면서 전북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에 가입됐다는 점을 떠올렸고,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골절 진단료를 비롯해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했다.
20대 이모 씨는 지난해 말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배에 통증을 느꼈다. 군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10일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은 이 씨는 입대와 함께 전북도가 자동으로 가입한 보험 덕에 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도가 군 복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보험 지원 사업이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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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4만2900명 장병이 혜택받았다. 934건에 대해 총 5억5371만 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를 보면 상해 입원이 41.5%로 가장 많았고, 수술비 20.9%, 질병 입원 16.8% 등의 순이다.
지급건수는 물론 지급액 역시 상해 입원 비중이 가장 높아 군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부상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이 제도가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2022년 제정된 전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군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9900여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부담한다. 국방부 병 상해보험이나 개인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원 효과를 높였다. 장병들은 골절, 화상, 뇌졸중 등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진단비부터 입원비 등을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 위로금과 중증질환 진단비까지 포함돼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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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군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청년과 가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