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4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538건을 적발했다. 광주시 제공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시는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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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등을 발견하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