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2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씨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씨는 2022년 3억6500만 원에 산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소송 위임 계약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맺고 각각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2023년에는 매도인도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착수금 550만 원을 냈다. 부동산 하자 사건 1개를 3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쪼개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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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권 씨는 법무법인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 손해를 봤다며 2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씨는 “변호사가 소송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며 “형사 소송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별건으로 고소하자고 하면서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형사 고소한 것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중개인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각 별도로 (사건을) 수임해 총 1870만 원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정 보수액인 880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 금액 99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의로 속였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