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기 쇼핑몰 영업정지…대표는 검찰 고발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정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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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면서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올댓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뒤 리올드를 새로 개설한 후 같은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배송 내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이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과 상품 광고 화면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라는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