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봉 처분 정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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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팀장에 하극상을 벌인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 경찰관이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악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이 경찰관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업무 중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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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찰관은 감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팀장과 팀원들에게 자신이 사과했으며 이후 근무 태도를 개선했다며 징계가 과중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이를 하극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이고 경미한 과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극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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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를 했다”며 “순찰차나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서 자거나, 사적인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24년 8월 영어와 리트 공부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 경찰관의 방어권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성실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지휘, 감독에 대한 복종, 직무에 관련한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 및 예절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해당 경찰관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