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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 훔쳐 10㎞ 운전한 중학생, 촉법소년이었다

입력 | 2026-05-19 18:00:00

뉴시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를 훔쳐 무면허로 10km 가량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19일 성남수정경찰서는 10대 남자 중학생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학생은 16일 새벽 시간대 친구와 광주시 경안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훔쳐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인근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2시경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차량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4시 30분경 해당 남학생을 발견해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이 남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중대성과 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해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함께 범행한 남학생의 친구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 조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두 달여간 대국민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으나 4월 기존 연령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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