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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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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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