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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관광센터” 제주서 불법 관광 영업 적발

입력 | 2026-05-18 10:40:00

무자격으로 여행업 벌이던 50대
中 SNS 통해 하루 50~80명 모집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편의점에서 무자격 여행업을 벌인 50대 남성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 관광 영업을 벌인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여행업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한모 씨(58)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인 중국인 박모 씨(37)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한 씨는 중국 SNS인 샤오홍슈(小红书)에 ‘동북 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했다.

한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 대표인 박 씨는 한 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뒤 1인당 약 258위안(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라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 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등록 여행업 3건과 불법 유상 운송 4건을 적발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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