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2026.5.17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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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25만 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외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가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기준이 완화되기에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39만 원 이하(외벌이 5인 가구 기준)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1,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총 3600만 명이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중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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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