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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고유가 피해지원금, 점포 내 임대매장서 사용 가능”

입력 | 2026-05-17 14:46:07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2026.5.17/뉴스1

대형마트 업계가 18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점포 내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매장 안내에 나섰다. 연 매출 제한으로 대형마트 본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점포 내 일부 임대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점포 내 임대매장 2800여 곳 중 35%인 990여 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마트의 경우 112개 점포 내 임대매장 3000여 곳 가운데 약 30%인 900여곳을 사용처로 안내했다.

주요 사용 가능 업종은 미용실과 안경점, 세차장, 식당, 카페, 세탁 수선점, 동물병원 등이다. 일부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에서는 노브랜드버거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고객들은 매장마다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씩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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