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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의정부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만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3차례 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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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