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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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 개발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탈퇴를 둘러싸고 팀원들이 7시간 넘게 대치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에 대해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교내 스터디룸에서 발생했다.
당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팀원은 일정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다른 팀원들은 “인수인계 등 탈퇴 규칙을 지켜라” “탈퇴비 30만 원을 내야 한다”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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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물리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탈퇴비 역시 사전에 공유된 규칙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팀원들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