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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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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스로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았으며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아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며 수사 기관에서 인정했으나 강압에 의해 했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양 허벅지를 세게 붙잡아 멍에 들게 하거나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