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법원,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호르무즈선 美구축함-이란군 교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보수 공사 중인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을 방문해 새로 도포된 푸른색 보호 코팅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08. 워싱턴=AP/뉴시스
이날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 대 1로 판결했다. 앞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즉각 가동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 사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 수입업체 2곳 외에 제3자로 무효 판결을 확대 적용하는 ‘보편적 효력’을 거부해서다. 또 애초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150일까지만 유효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를 이미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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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