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 뉴스1
광고 로드중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07억79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고 로드중
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밖에 조 회장 본인과 지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