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광고 로드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당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같은 해 11월 7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결국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 감독의 유족 측에서 초동 수사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