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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를 하던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학생이 반말하고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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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