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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부천 원미구 복사골공원에서 공업용 드라이버를 든 상태로 시민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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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애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을 해야 했으나, 한 달 가까이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며 “A 씨는 드라이버가 필요해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