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 “계엄 관여 의혹 조사자료 제출 거부” 대검 “임의 제출땐 위법 소지” 반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2026.2.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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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반면 대검은 “감찰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특검 측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30일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검찰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관계자는 “TF가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은 대검에 대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결재한 김 검사장과 기관장인 구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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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