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도 상해 입혀…재판부 “반성 부족” 질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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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던 식당 여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모 씨(7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별도로 기소된 특수상해 사건도 병합해 심리됐다.
이 씨는 2025년 12월 16일 부엌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담금주가 들어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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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딸을 향해 “제가 죽을죄를 지었지만 당신 어머니께 잘한 거 알지 않느냐. 저도 그때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이에 나 부장판사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피해자가 다친 사진을 다시 보여드려야 하냐”고 이 씨를 질책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중지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이후 바로 정신을 차려 119 부른 뒤 칼 내려놓고 바로 갔다”고 말했다.
당시 나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다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반성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 씨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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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5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