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 ⓒ 뉴스1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퇴직한 금감원 3·4급 직원 2명이 다음 달 쿠팡 이사로 재취업하겠다며 낸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쿠팡 간 관련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또 다른 금감원 임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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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인사혁신처 정무직 출신자의 법무법인 YK 고문위원 재취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재취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급 직원의 민간 시설관리업체 무림하우징 관리사무소장 재취업 등도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TV조선 사외이사, 머니투데이 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