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이 숨지기 나흘 전인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아들을 씻기다 미끄러져서 1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 진단 결과 아동은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동의 겉모습과 친모의 설명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당시엔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은 13일 오후 다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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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10일 두개골 골절 진단 당시 입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외래 진료를 보겠다’며 귀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입원해도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해 돌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친부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친모를 상대로 상습 학대 및 방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해당 아동에 대한 이전 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