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필요 서류 제출·수령도 가능
온라인 시스템 입양 신청 페이지.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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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청부터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30일 개통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이날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치면 접속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공개청구’ 내 ‘예비양부모 신청’ 페이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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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청 완료부터 예비양부모 교육,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등 단계별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입양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할 수 있고, 자격·결연심의 결과 통지서 및 결연확인서 등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절차 진행 중 생기는 궁금한 점을 시스템의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현재 입양 절차는 ‘입양 신청→ 범죄경력 조회→기본교육 수강→가정환경 조사→자격심의→결연심의→결연 통보→아동과 첫만남 및 결연확인서 발급→임시양육결정 및 법원 허가’ 등 9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 개통에 앞서 보장원은 기존 입양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이 기간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존 신청 가정은 이날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식 개통 후에는 신규 신청 가정도 온라인을 통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개설됐다. 입양 절차가 지난해 7월 정부 관리의 공적 체계로 개편된 이후 절차 지연의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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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