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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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