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김유석, 사실상 경영참여“ 총수, 법인에서 金의장으로 변경 공시 의무 추가·사익편취 금지 등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확대 적용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영향줄수도
ⓒ뉴시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었는데, 5년 만에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대기업집단 총수 중 외국인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김 부사장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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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구팡 본사 모습. 2026.1.29 ⓒ뉴스1
그간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이사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연봉이 등기임원(약 30억 원)보다 낮은 5억 원 수준이라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현장점검 결과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 및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자체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수준이었다.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이로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음에도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두나무만 남게 됐다. 쿠팡 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지정 전 협의 과정에서도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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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