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6-04-28 14:13:00

김창민 감독 (김 감독 SNS 갈무리)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뇌출혈 증세가 확인됐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당시 김 감독을 직접 폭행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한 뒤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식당 내부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었던 인물로, 식당 밖 폐쇄회로(CC)TV에는 김 감독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달 초 유족 측은 수사가 부실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감독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형사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감독의 의료기록 등을 살펴본 뒤 사건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의 일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A 씨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24일 피의자 2명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