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원, 첫 주 요일제 2차는 5월 18일∼7월 3일 지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 한시 면제
26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4.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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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차 접수를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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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앞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상과 신청 방식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센터를 찾아 질문하는 시민도 많았다. 26일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류모 씨(50)는 “대상자인 줄 알고 주민센터에 문의했는데 1차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요일제까지 있어 헷갈린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 정보를 알려주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 앱은 이날 현재 다운로드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 김포시의 이미영 씨(61)는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기 어려워 앱을 설치했다”며 “알림으로 안내를 받아 편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청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지원금 신청 기간에는 주민센터 창구 이용 시에도 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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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