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최로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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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국내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최로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협회는 해당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달 16일 수출용 중고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고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중고품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돼 부가세 환급이나 영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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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리커머스는 자원 순환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 매입 증빙이 어려워 판매가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구조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처럼 리커머스 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장문경 가천대 교수는 이중과세의 원인으로 새로운 시장 구조와 기존 제도의 괴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 ‘부가세 의제매입’ 제도의 적응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재정경제부 과장은 “중고품은 품목이 다양해 부당공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산업계가 거래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입증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측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 정보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만큼 부당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한수 번개장터 이사는 “대부분의 리커머스 플랫폼은 이미 결제대행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중고 거래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2023년부터 리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모든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도 “정부가 과세에는 리커머스 플랫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공제에는 데이터 신뢰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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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국내 리커머스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대비 열위인 것은 사실”이라며 “중고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시장 조사, 시장 맞춤형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중고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 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제일 큰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플랫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리커머스 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