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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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 사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에게 유통마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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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공정위는 2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교촌에프앤비에 부과하기도 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피고인 회사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