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감사 행안부-국세청에 제도개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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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총 223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체납자에게 지급됐지만, 해당 정보는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체납 처분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개발 사업 취소나 축소 등으로 용도 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환급 대상은 사업 포기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아 이미 세금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체납 세금 징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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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지자체 등이 환급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체납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