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길이 사제총 겨누고 폭행 당시 쇠구슬 없어 발사는 안돼 화성 양계장 70대 관리자 입건 ‘에어건’ 이어 또 이주노동자 학대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4시경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동료인 B 씨 등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직접 제작한 모의총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제작한 모의총기는 총 2점으로 길이가 각각 82㎝, 80㎝이며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총기는 실제 발사가 가능했지만 범행 당시 탄알에 해당하는 쇠구슬이 없어 실제 발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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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 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 씨가 때리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려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월 20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업체 대표가 태국 국적의 50대 근로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발사해 상해를 입혔다. 피해 근로자는 장폐색 등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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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