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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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롯데월드에서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며 소동을 일으킨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반복된 기행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그는 과거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측 주장 명칭)는 일본 소유다. 독도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다시 한국을 점령해야 한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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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해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